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필요서류 및 절차와 주의사항 안내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이 업종은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체나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위탁가공(OEM)을 맡겨 생산된 완제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원칙: 반드시 밀봉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유통해야 하며, 임의로 포장을 개봉하거나 재분할·가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취급 품목: 포장육, 소시지·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 해당됩니다. 2.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Checklist) 영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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