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과 해외 지사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본사 인력을 한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D-7 주재원 비자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D-7 비자는 단순한 취업 비자와 달리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 파견 인력의 전문성 등 검토해야 할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한국 지사 운영의 첫걸음인 D-7 주재원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D-7 주재원 비자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필수 전문 인력이 대한민국의 계열사, 자회사, 지점 등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D-7-1(주재): 외국 기업의 본사에서 한국 지사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
▣ D-7-2(내국법인 해외지사 파견): 내국법인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한국 본사로 불러들이는 경우
2. 주요 발급 요건 (체크리스트)
D-7 비자 심사의 핵심은 ‘이 사람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력인가?’와 ‘본사와 한국 지사의 관계가 명확한가?’입니다.
① 파견 인력의 자격 -해당 외국 기업(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국가적 중요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 경력 요건 면제 가능) -필수 전문 인력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 등)
② 기업 및 지사 요건 -한국에 지사, 자회사, 연락사무소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나 사업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지사의 경우 자금 도입 증빙이 중요, 사업계획서 제출)
3. 제출 서류 안내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제출 서류
신청인 준비
여권, 사진, 이력서, 학위증명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해외 본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Assignment Letter), 본사 사업자 입증 서류
한국 지사
지사 설치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본사-지사 간 관계 입증 서류, 영업자금 도입 실적, 사업계획서 등
※ 주의사항: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며, 한국어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4. 비자 발급 절차
1. 국내 지사/사무소 설치: 외국환은행에 지사 설치 신고 및 사업자 등록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 접수 (약 3~4주 소요)
3. 비자 발급: 승인 번호 부여 후 해외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수령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제안
D-7 비자는 서류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사의 재직 기록과 파견 후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한국 지사의 설립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출입국 심사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설립과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